1심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 이유로 처벌할 근거 없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금감원이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제재 사유 5개 중 '금융상품 선정 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며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 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형식적으로는 내부통제를 위한 상품선정절차를 마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9명에게 의결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2019년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를 사실로 인정하고 경영진이 관련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손 회장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우리은행과 같이 DLF 사태를 이유로 문책경고를 받은 하나은행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징계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함 회장 1심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므로,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