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또 합헌…민변 "구시대 제도에 면죄부"

입력 2022-07-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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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과 곽예람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가 2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유명 연예인 타투 관련 사건 재판 중 신청한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합헌)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헌재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헌재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법 27조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회장은 ‘의료행위’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의료법 27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31일 같은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문신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라며 “입법부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문신시술은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비의료인에게 허용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보장할 수 없어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눈썹, 아이라인, 입술, 헤어라인 등 반영구화장시술도 시술 방식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이 문신시술과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에도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최근 문신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재는 다시 한번 구시대의 잘못된 제도에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논평을 냈다.

민변은 “이번 결정으로 타투이스트들은 여전히 과거의 제도에 따라 아무런 건강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음에도 단지 의료인의 자격 없이 타투시술을 했다는 것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에 놓이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는 타투에 대한 인식과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제도적 지체에 불과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법원의 인식 변화와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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