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품 판매 촉진 위해 현금·상품권 제공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영일제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일제약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2016년 4월~2020년 3월 5개 광역시·도 21개 병·의원에 약 2억7000만 원 가량의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영일제약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15~25%)만큼 카드깡, 상품권깡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지급했다.
또한 본사 관리부에서 병·의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적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했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한 높은 약가 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