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참여 원하는 지자체, 8월 19일까지 신청…결과 9월 5일 발표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한다. 제도 정식 운영에 전 우선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법무부는 25일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역 특화형 비자는 지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10월부터 1년간 운영한다. 사업성과를 분석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등이 목적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산업구조, 일자리 현황, 지역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분석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 인재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한다. 이후 법무부 심사를 거치고 해당 지역 적정 인구 수요를 고려한 뒤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신설을 위해 지자체 간담회, 동포단체 의견조회, 유사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쳤다. 우선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 기간 의무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 동포 비자를 선 발급한다. 위반 시 비자를 취소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다음 달 19일지 법무부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9월 5일 발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수요에 적합하고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외국인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