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입력 2022-07-25 16:22수정 2022-07-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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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놓고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국 신설을 놓고 정부와 경찰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찬반양론이 충돌하고 있다. 검찰의 권한이 경찰로 옮겨간 만큼 이를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행법상 경찰국 신설이 불가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 내부 목소리가 거세다.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이어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움직임에 나서는 상황이다. 25일 법조계에서도 경찰국 신설과 내부 반발 움직임 등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

찬성론의 주된 논리는 경찰 통제 필요성이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등으로 검찰의 권력과 권한이 경찰로 상당부분 옮겨지고 있다. 경찰의 힘이 세졌지만 이를 견제하고 통제할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검찰은 기소와 재판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통제되지만 15만 명의 경찰은 그 누구도 통제하지 않는다”며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긴 했지만 구성을 보면 무력한 장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해 출범됐고 이를 근거할 조항을 헌법과 정부조직법에서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중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위원장은 김호철 변호사로 진보 성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이기 때문이다.

반면, 경찰국 신설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는 “정부조직법에서 행정안전부의 사무관장에 ‘치안’ 사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에서 명시하지 않는 경찰국을 만든다는 것은 사무관장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1항은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정하고 있다. 검찰국과 교정국, 출입국관리소 등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다. 그러나 제34조(행정안전부)에서 설명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사무 관장에는 ‘치안사무’가 없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역시 관련법에서 그 근거를 명시하지만 경찰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관련 경찰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인근에 경찰국 신설 관련 근조화환이 설치되고 있다. (뉴시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의 움직임을 두고 ‘집단행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경찰의 행동을 두고 ‘쿠테타’ ‘배부른 밥투정’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나왔다.

조순열 변호사는 “검사들이 선례를 만들었다”며 “검찰은 되는데 왜 경찰은 안되나”라고 반문했다. 검찰은 4월 검수완박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전국검사장회의와 전국부장검사회의, 전국평검사회의 등을 잇달아 열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조 변호사는 “검사들의 행동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경찰은 안 된다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검사와 경찰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의 법조인은 “무장한 경찰은 군대와 같다”고 말했다. 무장할 수 있는 경찰의 집단행동은 위협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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