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방침 변함 없다"

입력 2022-07-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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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의 사용기간이 만료되면서 존치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다. 사진은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 위치한 세월호 기억공간. (뉴시스)

서울시의회사무처는 의회 앞에 임시로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25일 밝혔다.

시의회사무처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서울시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협의해 ('기억공간'을)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겠다"면서 "합리적인 설득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풀어나가도록 하되 철거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시의회사무처는 "시의회 본관 건물은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 임시 가건물인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 적지 않은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6월 8일 사용 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1000만 서울시민의 전체이익에 맞도록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제11대 의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 기본원칙에서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지난해 8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해체된 후 시의회 내 임시 공간으로 옮겨졌다가 같은 해 11월 시의회 앞 부지에 자리 잡았다. 사용 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였다.

세월호 관련 단체들은 부지사용 기간 만료에 앞서 시의회에 사용 연장을 요구했지만, 사무처 측은 지난달 8일 11대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연장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시의회사무처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아픔은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도 마음 속에 새기고 있고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충분히 의견을 함께 한다"면서도 "제10대 시의원 임기종료와 제11대 시의원 임기시작과 무관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 행정재산 관리처분의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하는 입장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20일에는 기억공간의 전기를 차단할 예정이었으나 김현기 시의회 의장의 지시로 단전을 철회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사무처는 "'기억공간'이 불법 점유를 하고 있지만, 냉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을 고려해 내린 인도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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