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수사권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 권한을 강화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 나서 “공수처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책임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국가 전체 범죄 대응력이 약해져 개선할 것”이라며 “검찰의 70년 수사능력은 국민의 자산이다. 개정된 형사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는 검찰이 책임지고 철저히 수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의 업무보고 내용에는 공수처법 24조 1항의 ‘우선적 수사권’을 폐지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표공약 중 하나이자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바룦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청법 8조에 따른 법무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폐지한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문제가 쌓여 공수처 설립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됐다는 점에서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우선수사권과 수사지휘권 폐지는 입법 사안이라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한계점도 있다.
이에 한 장관은 “(공수처·법무부와 검찰) 기관 간의 영역 다툼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부패에 대한 대응, 공수처 1년 운영 과정에서 오히려 수사가 지연되고 감정싸움을 일으켜 범죄 대응력이 약화됐다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라며 “법무부가 나서 국회에 입법 필요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선 범죄 대응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고, 수사권 오·남용도 당연히 준비해야 할 문제”라며 “(다만) 지금은 부패범죄 대응이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검수완박으로 경찰에 기운 수사권이 재조정된다. 검찰의 위축된 수사권이 다시 넓어지고, 경찰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