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남학생 부적절 관계에…이수정 “성범죄 처벌 어려울 듯”

입력 2022-07-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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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BS)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30대 여성 A 씨가 같은 학교 남학생 B 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해 “(B 군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가장 처벌 수위가 높지만, 재판부 판례를 보면 아동복지법 적용을 잘 안 한다”고 설명했다. B 군이 고등학생이라서 형법에서 보호하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범죄 처벌이 불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따르면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할 경우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

이 교수는 “기본적으로 강간 요건은 동의 여부가 아닌 폭력이나 협박”이라며 이번 사건을 두고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A 씨가 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학교생활기록부 수행평가를 담보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수행평가를 담보로 영향력을 행사해 성관계까지 간 것 같다”며 “아동복지법이나 그루밍 성범죄 혐의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북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B 군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학생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받는다. 대구시교육청은 자체 조사 이후 A 씨가 B 군의 성적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냈으나, 경찰은 A 씨가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퇴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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