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민의힘 아들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진행되는 항소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장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장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올해 5월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장씨는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됐다. 이로 인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장 씨는 이달 7일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구속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에게 언급돼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 고통,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 술에 의존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는 “사회로 돌아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