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2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여교사 A씨와 남학생 B군, 교사의 남편 C씨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 게시물에는 이들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사진과 개인정보 등이 담겼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B군으로 추정되는 학생의 경우 학교와 부모의 직업, 교우관계 등 많은 개인 정보가 노출되며 신상털이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들 사진을 두고 외모 평가를 하기도 했다.
특정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30조 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인하대학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확산하며 명예훼손과 2차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말 같은 학교 남학생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A씨가 학생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을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