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파업 손배소 제한 '노란봉투법' 제정 총력"

입력 2022-07-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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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21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독 화물창 바닥에서 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는 2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투쟁은 끝났지만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와 날로 심각해지는 조선업 인력난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공은 다시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에, 정부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대우조선해양 파업 종결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국민의 소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제 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극적인 타결로 일단락될 수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0.3평의 좁은 철감옥은 다단계 하청 구조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실상을 만천하에 알렸으며, 노조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극악한 탄압을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파업에 대해 "최초로 조선소 협력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쾌거"라면서 "빼앗긴 임금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가압류라는 노동 탄압을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남겼다"고 자평했다.

이어 사측의 가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막자는 취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금속노조는 손해배상 소송 문제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 휴가가 끝나는 직후 원, 하청 노사 등으로 꾸려질 태스크포스(TF)에서도 함께 다룰 계획이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사실상 22개 하청업체는 민사적 책임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제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라며 "TF 구성 합의 사항에는 민사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어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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