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뉴시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출소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새벽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
안 전 지사는 2017~2018년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십여 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로 기소됐다.
2018년 8월 1심에서는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지만, 다음 해 2월 열린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2019년 9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9년 9월부터 복역해오다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안 전 지사는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