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뉴시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 A 씨가 마련한 골프 모임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A 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자영업자 B 씨와 이 재판관의 지인인 C 변호사까지 모두 4명이 함께 골프를 쳤다.
문제는 골프 비용 120여만 원을 B 씨가 냈다는 점이다.
또 이들은 그날 골프를 마친 뒤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당시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던 B 씨는 이 자리에서 이 재판관과 C 변호사에게 재산 분할 등에 관해 물었고, 이후 C 변호사가 B 씨의 이혼 소송 변호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재판관은 “이혼 소송 이야기가 나와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잘 대응해야 할 사건 같다’고만 했다”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도 아니었고, 이후 만난 적도 없고 내막도 모른다”고 해명했다.
다만 “처음 보는 사람과 부적절한 골프를 친 것을 반성하지만 헌재 재판관과 가사 소송은 직무 관련성이 없고 법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한편 B 씨가 C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 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 재판관은 “B씨가 줬다는 돈과 의류의 존재도 모르고 애초에 들은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