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사랑으로 돌봐줄 '가정위탁 부모'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정위탁 제도는 부모의 질병·이혼·사망·아동학대 등으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 아동을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양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위탁 아동은 796명이다. 이중 위탁 아동의 70명이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고, 나머지 726명의 아동은 친인척이나 조부모 등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
일반위탁가정은 2020년 55가구에서 2021년 70가정으로 늘었다. 다만, 보호 필요 아동 수보다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자격요건은 서울시 거주 25세 이상으로 위탁 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거나 친자녀 수를 포함해 자녀 수가 4명 미만이어야 한다. 또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등 전력이 없어야 한다.
시는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을 매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입학금, 자립정착금, 직업훈련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임지훈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다양한 이유로 부모가 직접 키울 수 없는 아동들을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가정위탁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서울시는 보호 필요 아동들이 안전한 울타리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