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보수 성향 단체인 ‘한반도인권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고발로 시작됐다. 한변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고발했다.
한변은 이 연구위원과 박 전 지청장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고발했다. 감찰과 징계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어긋난 자료가 근거로 쓰였다는 것이다.
이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한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