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A 씨는 4일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의 전화 인터뷰에서 “배 씨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 꼭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고소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배 씨는 김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이다.
A 씨는 배 씨가 자신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배 씨를 어떤 혐의로 고소할지도 밝히지 않았다.
그는 3일 배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데 관해서는 “지금이라도 사실을 이야기했기를 바란다”고 했다.
A 씨는 또 “사건 당시 배 씨는 입장문을 내 사과했고, 김 씨는 국민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 사과했는데, 공익신고자에게 사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짧게 답했다.
A 씨는 3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 경찰의 신변보호 조처가 이뤄졌으나, 이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해 다음 달부터는 신변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신변보호 조처 종료 전에 연장에 관한 회의가 있다고 한다”며 “언론 등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다. 보호가 필요하고 신변보호 연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줘서 버티고 살아남아 있는 것 같다”며 “어떤 말로도 감사를 대신하기 어려울 거 같다”고 했다.
한편 A 씨는 이날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최초 제보 내용을 포함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진술하고, 수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인터뷰에서 참고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