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첨단분야 인턴 비자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미래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8일부터 신설되는 이 인턴 비자는 잠재적 우수인재에게 한국기업 근무와 한국 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부여한다.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기술로 반도체, 정보기술(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환경과 에너지 등이 범위에 해당한다.
그간 졸업 전 한국에서 인턴 활동을 희망하는 외국인 학생들 수요와 국내 IT 기업이 외국인 재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비자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국내 인턴 활동이 허용되고,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은 학업과 관련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해외 대학 재학생은 국내 기업 인턴 활동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인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 유학, 취ㆍ창업을 원하면 비자 취득 요건을 우대할 방침이다. 국내 청년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기업은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만 첨단분야 외국인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민 고용인원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소ㆍ벤처기업은 기업 설립 후 3년까지 고용 제한을 유예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신성장 산업 인력 문제 해소 방안을 발굴하고, 국가 성장을 지원하는 비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