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당장 멈춰야...골목상권 붕괴될 것"

입력 2022-08-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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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전국상인연합회(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0일 오후 2시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개선 논란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에 소상공인단체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소상공인업계는 정부가 국민제안 투표, 규제심판회의 등을 통해 폐지를 위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규제 완화 움직임을 중단하고, 상생 방안을 먼저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전국상인연합회(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0일 오후 2시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개선 논란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이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투표와 정부의 규제심판회의 안건 등으로 잇따라 오르자 위기감을 느낀 소상공인 단체들이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모였다.

소공연에 따르면 통계청 자료상 2019년 대형마트의 판매액은 전년 대비 3.1% 줄었다. 소상공인 판매액도 3.2% 가량 줄며 비슷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듬해 대형마트 매출은 4.2% 증가해 2018년 판매액을 넘어섰다. 반면 소상공인 판매액은 9.9% 줄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와 점유율 감소는 사실상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소공연 측의 주장이다.

소공연 측은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대형 유통업계가 더 큰 호황을 누린 온라인 시장과의 불평등한 경쟁을 운운한다"며 "변화하는 유통환경의 피해자인 것처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흔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팽개친 사회 안전망이 지역경제의 뿌리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붕괴를 초래하고, 대·중·소 유통질서의 파괴와 대형유통업계의 독점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신체적 위험에 빠진 사람의 생존권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시장경제에서 가장 약한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시작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에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공정한 경쟁을 하는 방안을 찾는 게 먼저"라며 "기울어진 유통질서의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상생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조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등 골목상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1997년에 제정됐다. 2010년에 전통시장 인근 500m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새롭게 정했고, 2011년에는 상권 보호를 위해 이 범위를 1㎞로 확대했다. 이어 2012년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월 의무휴업일을 1~2일 지정하는 내용의 영업규제가 도입됐다. 이듬해인 2012년 의무휴업일을 2일로 지정하며 규제를 더 강화했다.

상인연합회 측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를 근거로 의무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해 공휴일이 아닌 날로 정하고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면 될 일"이라며 "유통 대기업의 혁신 실패를 가장 약한 전통시장 상인을 볼모로 여론몰이 하는 행태는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날을 세웠다.

연합회 측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전국 100만 상인과 함께 강력하게 반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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