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밀린 ‘250만 가구+α’ 공급 대책…규제 완화 주목

입력 2022-08-11 17:00수정 2022-08-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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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면제기준
3000만원→1억원 상향조정 검토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포함될 듯
도시정비사업 활성화해 공급 '물꼬'

▲정부가 16일 발표할 ‘250만 가구+α’ 공급 대책에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수도권 집중 호우로 연기했던 ‘250만 가구+α’ 공급 대책을 16일 발표한다.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142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47만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등 5년간 전국에 250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공급 부족에 허덕이는 수도권에만 150만 가구의 물량을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단순 공급에 그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답보상태에 빠진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해 공급 물꼬를 터주기 위해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재초환 적정선을 찾아 이달 주택공급대책에 포함할 것”이라며 “토지주와 사업시행자, 입주자, 지역 주민, 무주택 국민까지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2006년 법 제정 이후 10년간 유예됐다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다. 현재까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조합은 전국 63개 단지, 3만8000가구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3000만 원→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00만 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50%로 차등화된 부과율을 낮추거나 2000만 원마다 상향되는 누진 부과구간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재초환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야당을 설득해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완화도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정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해 즉각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정부가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2018년 이후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은 단지는 4년간 5곳에 불과하다. 직전 4년 동안 총 56곳이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안전진단이 완화되면 서울 노원구와 양천구 목동 등 준공 30년 차 아파트 밀집 지역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원자잿값 상승,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해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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