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윤 씨 어머니는 퇴정하는 이 씨를 우산으로 때리며 “이 나쁜 X”이라고 외쳤다. 이 씨는 굳은 표정으로 3초가량 윤 씨의 어머니를 쳐다봤다.
이후 이 씨는 교도관들을 따라 법정 대기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법정에 남은 윤 씨의 어머니는 “때리면 안 된다”는 경위의 제지에 “왜 때리면 안 되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날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계곡살인을 저지르기 1~2개월 전 피해자 윤 씨를 데리고 자주 방문한 경기 가평균 ‘빠지’(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장소) 업체 사장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이 씨와 조 씨가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9차례 방문했다”면서 “이 중 피해자 윤 씨와 함께 온 건 6~7번 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씨는 물을 아주 겁냈고 물에 들어가면 경직돼 굳어버려 허우적대지도 못했다”며 “수영강사 경험이 있던 직원 또한 윤 씨는 ‘수영이 아예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A씨는 “윤 씨는 처음에 웨이크보드를 타기 싫어했다”면서 “이은해가 윤 씨에게 ‘안 탈 거면 여기 왜 따라왔느냐’고 짜증과 화를 내자 약 20분 후 윤 씨가 웨이크보드를 탔다”고 말했다.
또 “초급자들은 봉을 잡고 웨이크보드를 타는데 윤 씨가 타던 중 손에서 봉을 놓쳐 물에 빠졌다”면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윤 씨가 얼굴을 물에 전부 파묻고 엎드린 채로 경직돼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고는 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조 씨는 A씨에게 계속해서 “윤 씨가 탈 만한 ‘빡센’ 놀이기구가 없느냐”고 묻거나 “(놀이기구를 타다) 죽어도 좋으니 윤 씨를 세게 태워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계곡살인 약 7개월 전인 2018년 12월 18일 윤 씨가 이 씨와 함께 베트남 나트랑으로 휴가 가서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윤 씨는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속 윤 씨는 수영장에서 물안경을 쓴 채 머리가 젖어있거나, 바다에서 패러세일링 기구를 탄 뒤 수면 위로 들어 올려지는 모습이다.
그러자 A씨는 “사진 속 수영장은 수심이 가슴 깊이 정도로 보인다”면서 “윤 씨는 빠지에서도 뭍과 가까운 곳에 있는 미끄럼틀처럼 안전이 담보된 시설은 좋아했다”고 했다.
A씨는 이 씨와 조 씨가 윤 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했던 경기 용인시 낚시터 사진을 보고는 “뭍에서 7~8m 되는 거리에서 윤씨가 구명조끼 없이 수영해 올라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면서 “혹시 사다리 같은 것이 설치돼 있다면 올라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