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유린 행위는 반드시 자승자박 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직접 수사범위 복원' 시행령을 두고 "기존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한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며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한 장관과 김건희 여사를 꼽는데 그만큼 검찰공화국에 대한 가능성, 소통령으로서 검찰독재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한 장관에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겸손한 자세로 이런 여론을 받아들여야 할 장관이 국회법을 무력화하면서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며 "반성하지 않는 정부 측근들에 국민의 심판 내려질 것이다. 민주당은 한동훈의 이런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소통령이자 차기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한 장관이 기고만장하며 폭주의 끝을 모르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벌써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킨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청법 개정안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을 현행법과 같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수정한 것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조문에 보다 분명히 반영하려는 것"이라며 "(애초) 취지가 직접 수사권 범위를 두 개로 한정해 향후 정부가 자의적으로 확대해석을 못 하도록 분명히 못 받았다. 한동훈의 연이은 헌정질서 유린행위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와 본인 앞날에 자승자박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장관은 전날 검찰청법 개정안 중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중 '등'이라는 단어를 근거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늘린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