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가운데, 부모와 아이에 대한 가짜 뉴스가 온라인상에 확산했다.
사건은 지난 14일 오후 4시 10분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BX8021편 기내에서 벌어졌다.
40대 남성 A 씨는 기내에서 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다가가 “XX야”, “누가 애 낳으래”, “애한테 욕하는 건 XX고 내가 피해받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받아도 돼?”라고 고함을 질렀다. 아기 어머니 B 씨는 “죄송하다”며 연신 사과했지만, A 씨는 마스크까지 벗어가며 승객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승무원 2명이 A 씨에게 착석을 요구하며 말렸지만, A 씨는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 낳지 마. 이 XX야”라고 욕하며 난동을 이어갔다.
남성 승무원들이 A 씨를 제압하면서 상황은 겨우 진정됐고, 승무원들은 피해를 본 아기와 가족들을 맨 끝 좌석으로 이동시켰다고 전해진다. 제주에 도착한 후 A 씨는 경찰에 인계됐다.
해당 사건이 기사화되며 공분이 일자 온라인상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는 “아기가 아니라 아이였고, 의자를 발로 차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한다. 욕하는 아저씨 행동이 잘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마치 마녀사냥을 보는 듯해 심히 안타깝다”는 주장이 담긴 댓글이 달렸다. 우는 7세 아이를 부모가 방치했으며 아이가 앞좌석을 발로 찼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의 주장도 쏟아졌다.
이 같은 내용이 확산하자 한 누리꾼은 자신의 항공권 예약 내역을 인증하며 “당시 3열에 앉았던 사람이다. (당시 상황을) 전부 지켜봤고 녹음도 했다”며 “아이는 7살이 아니었고 아기였다. 어머니가 안고 있었다”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나섰다.
그는 “(아기가) 앞 좌석을 발로 찼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부부는 1열에 앉아 앞좌석이 없었다”며 “아이 어머니는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아버지는 아기에게 욕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하셨고 (이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난동 부린) 아저씨가 아이 아버지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는데 아버지는 참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는 A 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