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CBDC·과세방안 논의 예정
김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위험요인을 충실히 검토하고 중앙은행디지털 화폐(CBDC) 도입 전략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Defi) 등 새로운 디지털자산의 등장으로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과의 연계성이 확대되면서 디지털자산 관련 위험요인이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TF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관련 리스크와 관리,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감독 이슈, 새로운 지급결제 서비스에 따른 리스크 요인 등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요인이 대두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이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정화폐 대체 문제와 시장 분절화(market fragmentation) 등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의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모와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했다”면서 “정부는 증권형 토큰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자산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사회도 디지털자산 규율을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인 만큼 국제논의동향을 반영하여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규율체계를 검토·마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워장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 및 권리관계를 검토하고,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새로운 자산이라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 및 권리관계를 현행 법률 체계가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며 “현행 법제와의 정합성을 살피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국경성이라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상 관련 범죄(사기, 환치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적기에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사법당국의 기술적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제적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