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공급계약 담보로 금호건설 투자 종용…LSGK아닌 GGK와 거래"
금호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기 위해 계열사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는 등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또 박 전 회장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병철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는 징역 5년, 박홍석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부사장은 징역 3년, 김호균 전 아시아나항공 재무담당 상무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모두 법정구속됐다. 금호건설 주식회사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재판에서는 △금호건설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는지 △금호터미널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했는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가에 양도해 배임을 저질렀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2015년 박 전 회장이 금호건설 주식 인수금 3300억 원을 아시아나IDT·아시아나에어포트 등 계열사로부터 조달받아 이들 기업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은 금호건설의 경영권 인수 자금 3300억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받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며 "이에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은 관계자를 이용해 투자회사 웰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열사가 웰인베스트먼트로 자금을 이체하면 이를 이용해 NH투자증권으로부터 금호건설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대출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이 경영권 회복을 위해 유령 투자회사 등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했고, 금호건설 주식을 사들였다는 취지다.
또한 재판부는 2016년 박 전 회장이 금호터미널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해 2700억 원 상당의 차액을 취득하면서 아시아나항공에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터미널 자회사였다. 박 전 회장이 회계법인들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금호터미널 주식을 평가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건설에 투자하지 않는 업체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박 전 회장이 지시했다고도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존에 기내식을 공급했던 LSG 스카이셰프 코리아가 아닌 게이트 고메 코리아와 새 계약을 체결해 5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봤고, 이와 관련해 박 전 회장에게 배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박 전 회장은 금호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건강 등 이유로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