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남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커터칼로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 평산마을 장기 1인 시위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 (출처=평산마을 주민 페이스북 캡처)
최운성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8일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6일 오전 8시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A씨는 15일 저녁 평산마을 산책에 나선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다가가 “겁○○○ 없이 어딜 기어 나와” 등 모욕성 발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협박)도 받는다.
김 여사는 같은 날 오후 10시쯤 양산경찰서를 직접 찾아 A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20일 공무원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텐트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때는 가위를 들고 마을주민을 위협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석 달 넘게 평산마을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온 A씨는 문 전 대통령이 5월 말 모욕·협박 혐의로 고소한 평산마을 시위자 4명 중 한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