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무위도 '기소 시 당직자 직무정지' 당헌 개정 않기로

입력 2022-08-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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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위, 비대위 의결 건 모두 그대로 의결
'기소 시 당직자 직무 정지' 유지…구제 기구 '윤리심판원'서 '당무위'로 격상
24일 중앙위 의결되면 확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19일 '기소 시 당직자 직무 정지' 내용의 당헌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무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무위에서) 안건 6가지를 의결 했다. 그중에서도 강령, 당헌 ,당규 개정에 대해 발의한 건이 모두 의결됐다"며 "당헌의 경우 80조 항을 포함한 모든 개정 항에 대해 이견 없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를 정지한다'로 수정하기로 의결한 것을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의식해서 뒤집은 것이다.

절충안으로 비대위가 내세운 당헌 제80조 3항 수정안도 당무위에서 통과됐다. 비대위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항목을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고치며 구제 방식에 힘을 실었다.

신 대변인은 "해당 조항에 대해 우리 당은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부분을 보존하고 다만 정치적 탄압이나 정치적으로 부당한 경우 당무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단 조항에 대해 합리적 절충안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당무위는 당헌에 제3당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신설하고 전국위원회에 소상공인 위원회를 추가했다. 상설위원회에도 인재위원회와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하고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지역 현안과 지방자치 분권과 관련된 당무집행 최고 심의기관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탈당 경력자 정의를 '선거일 150일 이전, 최근 10년'에서 '8년'으로 바꿨고, 112조에 비상대책위원회 조항을 신설했다. 당대표 최고위원 과반 이상이 궐위될 때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이때 비대위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내용은 24일 중앙위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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