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 표시한 126개 업체 형사입건…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식육판매업체 A는 인터넷 회원 수가 백만 명인 카페의 직거래 장터에서 멕시코산 돼지고기 갈매기살과 캐나다산 돼지고기 항정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축산물유통업체 B는 스페인,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등심을 음식점 등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에 돼지고기나 소고기 등 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 202곳이 적발됐다. 휴가철에 가장 많이 소비되고 외국산과의 가격 차이가 큰 돼지고기의 적발 건수가 절반 이상이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으로 위반업체 202곳(230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명예감시원 4962명을 투입해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음식점 등 1만6513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45건), 닭고기(20건), 오리고기(4건), 염소고기(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돼지고기는 전체 적발 건수의 68.7%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49곳으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체(36곳), 통신판매업체(8곳), 마트 등 기타(5곳), 가공업체(4곳) 등의 순이었다.
돼지고기는 휴가철에 가장 많이 소비되고, 외국산과의 가격 차이도 커 원산지 위반이 많은 품목이다. 농관원은 지난해 5분 안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개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202개 업체에 대해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졌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26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업체들은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아울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6개소에 대해선 과태료 3500만 원을 부과했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해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