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재산이 귀속재산처리법상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본점을 두고 설립됐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농어촌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광주의 한 저수지에 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이관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농어촌공사는 해당 토지가 일본 기관, 일본인 등에 속하는 법인 소유였으므로 귀속재산에 해당해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귀속됐다고 전제했다.
문제의 땅은 저수지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대장상 1920년 5월 일본법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국가는 지난해 3월 광주 광산구의 요청에 따라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저수지는 1977년경부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기초해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이 관리권을 행사했다. 조합은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됐고, 이후 명칭이 농어촌공사로 변경됐다.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일본 정부, 기관,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단체 등이 소유한 재산은 귀속재산으로서 법에 따라 매각되지 않으면 1965년 국유재산화된다.
또 귀속재산처리법은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돼 주식·지분이 일본기관, 일본인 또는 일본단체에 소속됐던 영리법인·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조식·지분을 귀속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이때 ‘한국 내 설립된 법인 소유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데, ‘한국 내 설립된 법인’에 ‘일본에 본점을 두고 한국의 재산을 취득한 일본법인’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저수지의 소유권자가 국가라는 전제가 잘못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법인의 주식, 지분만 귀속되고 소유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판단이다.
하급심 재판부는 “이 토지는 토지대장상 한국 내에서 설립된 일본법인 소유로 등재돼 있으므로,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귀속재산에서 제외돼 여전히 일본법인 소유”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유재산이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이란 국내에 주된 사무소,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해당 일본법인이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설립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심리·판단돼야 하고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가 일본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방 전부터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국내 소재 재산이 귀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