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이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무효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24일 경찰청이 법무부에 제출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행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검토의견을 보면 경찰은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무효 의견을 냈다.
경찰청은 "'등'의 문언적 의미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모법(母法) 규정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해석 규정이어서 위임한계를 일탈했다"며 "법률의 위임 없는 수사 개시 범죄 확대는 위임한계·예측 가능성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명확하지 않은 규정은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폭넓은 해석 재량을 부여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는 수사 위법성에 대한 수사·재판 단계의 다툼으로 이어져 절차 지연, 비용 발생 등 국민 불편을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12일 기존에 공직자 및 선거범죄로 분류됐던 일부 범죄를 '부패범죄'로 재분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로 제한한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법을 우회했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