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에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에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건축 현장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롯데건설 총괄 직원으로 일한 김모 씨는 징역 8개월, 조합원들에게 1억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한 김모 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 함께 기소된 다른 직원들에게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은 예전에도 시공사에 선정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전력이 있다"면서 "이번 사건에서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금품이 통상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났고 규모도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제공된 비용은 공사비에 전가된다"며 "결국 사회 전체에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다만 "금품제공의 의사표시가 조합원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것을 보면 실제로 지급된 현금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2017년 서울시 송파구 일대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총 225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서울 서초구 일대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도 선정되기 위해 해당 조합원들에게 총 354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의혹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