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 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 모(30) 씨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2015년 여름 무렵부터 2016년 5월까지 이 씨와 교제한 전 남자친구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 씨는 “이 씨와 동거할 당시 생활비를 반반씩 냈다”면서 “당시 이 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부모님께 용돈 받거나 모아둔 돈으로 생활비를 부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 씨로부터 B 씨(이은해 씨 친구) 명의의 계좌를 통해 생활비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는지” 물었고, A 씨는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당시 증인이 B 씨로부터 송금받은 생활비는 먼저 피해자 윤 씨가 B 씨 계좌로 입금한 돈이었다는 사실도 알았냐”고 묻자 A 씨는 “몰랐다”고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9일 열린 4차 공판 때 진행된 서증조사에서 윤 씨가 생전 이은해 씨와 나눈 메시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 메시지에는 윤 씨가 이 씨의 친구 B 씨를 지칭하며 욕하는 부분이 있는데, 검찰은 “이 씨가 B 씨의 계좌를 통해 윤 씨에게 돈을 받아 썼다”고 말했다.
B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제가 윤 씨로부터 빌린 돈 때문에 윤 씨가 화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은해가 저를 팔아서 윤 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며 “윤 씨로부터 제 통장에 입금된 돈은 모두 이씨가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 윤 씨가 B 씨에게 입금한 돈은 이 씨의 동거남 A 씨에게 전해졌고, 이 씨와 A 씨는 이 돈을 생활비로 함께 사용했다.
이 씨와 조 씨의 다음 공판은 26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씨는 내연남과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