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호 전 국정원장.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경험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공범 관계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 확정됐다는 점을 추가 근거로 삼았다.
한편, 특활비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던 김 전 기획관은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