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중국 공안과의 국제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A(44) 씨를 전날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들어 경찰청이 중국·필리핀 수사당국과 공조해 각각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6명 중 국내 송환이 이뤄진 첫 번째 사례다.
2012년 5월께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하부 조직원으로 범행을 시작한 A 씨는 2016년 3월께 필리핀으로 근거지를 옮겨 범죄 조직을 꾸리고 저금리 상환용 대출 등을 미끼로 120명 이상 피해자에게 약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수배 관서인 성남 중원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A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서울·부산경찰청의 인터폴 국제공조팀과 전남경찰청 외사계를 중심으로 A 씨의 해외 도피처를 추적하던 중 올해 초 A 씨가 중국 내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경찰청은 해당 첩보를 중국 공안부에 공유했고, 중국 공안이 이달 13일 은신처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현지 검거 10여 일 만에 강제송환이 이뤄진 데는 경찰청이 검거 직후 현지 공안, 경찰 주재관과 긴밀하게 송환 일정을 협의한 게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악성 사기 척결을 내세우면서 경찰은 최근 해외 전화금융사기 총책급 검거와 송환에 주력하고 있다.
필리핀에 파견된 한국 경찰 코리안데스크는 최근 현지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가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운영하며 허위 투자 정보를 흘리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40대 B 씨와 그 조직원 3명 등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필리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 송환할 계획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 국제과장은 “향후에도 해외에 거점을 둔 악성사기범죄에 자세히 대응하고, 관련 국가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피해금 환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