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해양경찰청 간부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강성기 해경 치안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강 치안감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됐을 때 해경 본청 정보과장으로 근무하며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
이 씨가 사망 사건 발생 1주일 후 해경 지휘부는 그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 당국이 북한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이 씨 개인의 채무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해경은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에 결과를 뒤집었다. 6월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 씨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당시 수사와 상반되는 내용을 발표했다. 과거 해경 수사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강 치안감을 포함해 해경 간부 9명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감사원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섰고, 사표는 반려됐다. 강 치안감은 대기 발령됐다.
검찰은 강 치안감에게 당시 해경이 '월북 추정' 판단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16일과 17일 해양경찰청 청사와 사건 관련자들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날 조사에 앞서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자료 포렌식 작업도 일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