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사전에 기초서류 등을 통해 보험료 할인의 대상, 조건, 시기 등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놓는다면 특별이익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이벤트성 보험료 할인과 특별이익 규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고객 감사 이벤트나 캠페인성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스포츠단 우승 시 한시적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 부여,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백신 접종자에게 보험료 할인 적용 등이다.
기존 유권해석 사례들에 의하면 이 경우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감독당국의 기존 유권해석 사례들에 의하면 이벤트성 보험료 할인은 특별이익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대고객 감사 이벤트로 특정 연도에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무료 어린이보험 또는 기초서류에 근거해 보험료가 대폭 할인된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사안에서, 금융위원회는 이 경우 보험업법 제98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은 기초서류 등을 통해 사전에 보험료 할인의 대상, 조건, 시기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그에 따라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이를 특별이익으로 규제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서류에 근거한 보험료 할인 등의 경우, 사전에 정해놓은 일정한 기준과 조건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보험계약의 거래 조건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이익 제공 행위로 규제할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 위험과 관련 없는 이벤트나 캠페인성 보험료 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금지한다면 오히려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할 소지도 있을 수 있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사고 발생 위험과 무관한 보험료 할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기초서류 등을 통해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해놓고 그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라면 특별이익으로는 규제하지 않아야 한다"며 "다만 일정 범위 내에서만 할인을 허용하는 내용을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에 포함시켜 기초서류 규제로서 규율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