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 설정 시 고유재산 투자(시딩투자)가 의무화된다. 또 만기가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펀드 운용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선호가 저하되면서, 공모펀드 성장세는 정체기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모펀드 규모는 지난해 285조1000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280조8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공모펀드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 도입을 허용한다.
먼저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고유재산 투자를 의무화한다. 자산운용사는 최소 2억 원 수준의 시딩투자 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해 펀드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고유재산 투자금이 운용사 자기자본의 1% 이상(최소 4억 원, 최대 10억 원)인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자산운용 비율 규제(투자자산별 투자 한도) 위반 시 준수기한을 3개월→6개월로, 소규모펀드 산정기준을 1년→2년으로 완화한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도 도입된다. 정기적(분기/반기별)으로 기준지표(벤치마크) 대비 펀드운용 성과를 측정하고, 초과성과나 저(低)성과 발생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운용보수를 대칭적(+, -)으로 산정·수취하는 구조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저조해 사실상 방치 중인 소규모 펀드는 정리된다. 설정 1년이 지난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펀드가 해당한다. 운용펀드 중 소규모 펀드 비율이 일정 수준(5%)을 넘는 경우, 신규 펀드 출시가 제한되며, 자산운용사는 다수의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에 운용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아울러 투자 수요 다변화에 발맞춰 채권형 ETF에 존속기한(만기) 설정이 허용된다. 그동안 ETF는 만기 설정이 불가능했다. 만기 존재라는 채권의 특성과 분산투자 및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ETF의 강점이 결합한 자산관리 상품 제공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공모펀드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산형성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