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4727억…서민금융·청년자산형성 중점

입력 2022-08-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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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내년에 약 3조7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세 가지 분야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금융위는 30일 ‘2023년 예산안 편성’을 통해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조6838억 원으로 계획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세출예산(제2회)과 비교하면 4727억 원(11.4%) 감액된 규모다.

청년도약계좌, 10→5년 기간 단축해 출시…‘청년희망적금’ 추가 재개 없어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에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에 6000억여 원을 편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에 3528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올 초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에 3602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당초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 원의 목돈을 모은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금융위는 사전 조사 결과 10년이란 가입 기간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반영해 가입 기간을 5년으로 단축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청년도약계좌 구상안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가구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에는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다.

청년도약계좌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을 적용한다. 월 납입액은 40만~70만 원으로 정부 매칭 기준으로 최대 6% 금리가 적용된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수준, 월납입방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 초에 판매된 청년희망적금 예산으로 3602억 원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재원으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에게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만기 시 지급할 예정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안심전환대출에 4100억 편성

금융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액으로 2800억 원을 편성했다. 오는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운영에 쓰일 재원이다. 새출발기금은 총 30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3조6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금융공사에는 1300억 원 출자를 예산안에 편성했다. 내년까지 총 45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 대출’을 공급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추경에서 1090억 원의 예산(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을 확보했다.

뉴딜펀드→혁신성장펀드로 재편…‘국민참여형펀드’ 추가 출시 검토 안 해

이밖에 금융위는 정책형 뉴딜편드를 혁신성장펀드로 재편해 연간 재정 3000억 원 투입으로 3조 원 규모의 펀드(재정출자비율 10%)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뉴딜펀드는 6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4조 원을 조성했다. 금융위는 국민참여형펀드 추가 출시 계획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혁신성장펀드는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 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 성장 지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도 14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박람회 개최 및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270억 원), FIU 전산망 구축을 비롯한 정보화 사업(90억 원), 인건비·기본경비(403억 원) 등의 기타 사업을 편성했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내년 예산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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