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매각 논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은?

입력 2022-08-31 10:03수정 2022-08-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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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론스타,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10년을 끈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국제분쟁(ISD)에서 총 요구액 약 6조 원 중 2925억 원 배상 판정이 나온 가운데, 그 첫 단추였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외환은행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에 대출했다 돌려받지 못하는 ‘부실자산’이 쌓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외환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해외 자본을 유치했다. 출자자는 독일 코메르츠방크. 코메르츠방크는 “정상화를 우리가 모두 책임질 수는 없으니 정부도 증자에 참여하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한다.

그러나 현대건설, 현대전자 등이 줄줄이 부실화되면서 외환은행은 다시 휘청이게 된다. 추가 증자에 부담을 느낀 코메르츠방크와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했다. 국내의 다른 시중은행들에 인수를 타진했지만 모두 손사래를 쳤다. 그러던 중 2002년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 의향을 보이자 긴 협상을 시작했다. 문제는 론스타가 정식 금융회사가 아닌 ‘사모펀드’라는 데 있었다.

국내 은행을 인수하려면 해외 유수의 은행이거나 다른 금융회사와 합작 투자해야 자격이 주어지는데 론스타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만 은행법에는 매각 대상 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사모펀드도 인수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 예전에 제일은행을 뉴브리지펀드가 샀다 SCB(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되판 것이 그 예다. 하지만 외환은행은 꾸준한 자구 노력에 힘입어 2003년 3월 말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이 8.48%를 기록, 예외도 인정받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적시 시정조치를 받지 않아 이 조항을 적용하기 곤란했는데도, 외환은행의 2003년 비관적인 BIS 전망치(6.16%)를 근거로 론스타의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외환은행은 수출입은행(지분율 32.5%)과 한국은행(10.67%)이 대주주여서 사실상 정부가 주인이었고, 독일 코메르츠방크도 32.55%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론스타는 이들로부터 외환은행 주식 50.5%를 주당 4245원, 모두 1조3800억 원에 샀다.

특히 매각가격 결정 및 협상에서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이 부실규모를 과장해 외환은행의 순자산가치를 낮춰 매각을 추진했음에도 재정경제부 등은 자산·부채 실사 및 가치평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뿐만 아니라 콜옵션을 부여해 론스타가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헐값 매각 논란이 있지만, 19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 금융당국도 할 말은 있다. 다시 2003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론스타 외에는 외환은행 부실을 해소할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인수 이후에 벌어졌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는 기업 정상화보다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실제로 외환은행 정상화를 기대했던 우리 정부 예상과 달리 론스타는 3년 만인 2006년 다시 매각에 나섰다.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000억대의 매각 계약을 맺었지만, 2008년 HSBC의 인수 포기로 불발됐고, 결국 론스타는 2010년 11월 하나금융지주에 보유지분 51.02%를 3조9157억 원에 넘겼다.

3년 만에 수조 원의 차익을 얻으며 ‘희대의 먹튀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던 이 사건은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국제소송전으로 비화했다. 2007년 HSBC에 팔았다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는데 금융위가 매각 승인을 늦추는 등 정부 개입으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2012년 론스타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라며 46억7950만 달러 규모의 ISDS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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