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1.6억 저리 대출
정부가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한다.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내년 1월 출시한다.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도 마련한다.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예기치 못한 전세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1억6000만 원까지 저리의 긴급대출이 제공되고, 최장 6개월까지 시세의 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가 지원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이달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도 시범 설치한다. 지원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등을 상주시켜 전세 관련 법률상담, 피해구제와 지원에 나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경찰, 금융기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해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범죄자를 일벌백계하겠다”며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