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재산 신고 내역에서 고가의 보석류가 빠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빌려 착용한 장신구라 신고 의무가 없거나 소상공인에게 샀다고 해명했지만, 빌려준 지인이 누구인지와 계약서 존재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착용했던 장신구가 재산 신고 내역에서 빠져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고 일부는 소상공인에게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은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질의에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다”며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마친 후 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 여사가 순방 당시 착용한 보석에 대해 “현지에서 빌리고 한 것이라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이후 총무비서관실에서 정정해왔다고 전 의원 측이 전했다.
총무비서관실은 추가 설명 과정에서 지인의 실체와 계약서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 의원 측이 밝혔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대통령실의 해명은 더욱 문제가 된다”며 “지인에게 빌렸다면 그것이 무상인지, 계약서는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착용했었던 목걸이랑 팔찌가 고가라는 기사가 나왔던 것을 봤다”며 “재산 신고에 보석류는 안 했던데 확인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비서관은 “보도는 봤다”며 “총무 비서관실에서 신고했는지, 그 부분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운영위원장은 “결산 관련 질의가 아니지 않느냐”라며 제지했다.
이에 전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전혀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털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이런 식의 질문을 드렸다”며 “협찬이면 협찬이다, 아니면 이미테이션(가짜)이다, 재산 누락된 것이다, 요건이 안 된 것이다, 이런 정도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김정숙 여사 의상비와 액세서리 비용 전체를 비서실에서 추계해 주시기를, 자료요청을 다시 드린다”며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는 알려진 것만 해도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추정가 6000만 원↑), 까르띠에 팔찌(추정가 1500만 원↑), 티파니 브로치(추정가 2600만 원 ↑) 등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신고 대상 보석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재산등록에서부터 신고 누락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재산 76억3999만 원을 신고했는데, 김 여사의 재산은 71억1404만 원(예금 49억 9993만 원)이었다. 귀금속류는 신고 항목에 없었다.
윤 대통령 본인의 재산은 예금 5억2595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부인인 김건희 여사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이었다. 김 여사는 경기도 양평군의 임야 등 부동산 3억1411만 원,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18억 원, 예금 49억9900만 원 등을 신고했다.
윤 대통령의 재산은 지난 대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77억4534만 원보다는 1억535만 원 감소했지만, 검찰총장 퇴직 당시인 지난해 3월 6일 신고한 71억6900만 원보다는 4억7099만 원 증가했다. 재산이 늘어난 이유는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경기 양평군 임야 등의 공시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등을 막기 위해 일정 직위 이상의 공무원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공직자재산등록 제도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현재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이며 법관과 검사는 전원, 군인의 경우 대령 이상이다.
국립대학의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도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동산이다.
동산 중 예금과 채권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등록 대상이 되며 보석은 500만 원 이상이 대상이다. 재산을 등록하는 시기는 최초로 등록 대상 직위에 보직됐을 때이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을 1월 중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김 여사가 착용한 보석이 본인 소유가 맞다면 신고했어야 한다.
다만 고의 누락보다는 단순 실수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김건희 여사가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 등이 윤석열 대통령 재산신고 내역에 빠졌다는 논란과 관련 “그 정도의 보석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대통령 부인이 (고가의 보석을 지인에게) 빌려서 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며 “저는 김건희 여사가 6200만 원짜리 목걸이를 가지고 있어도 국민이 이해할 것 같다. 저도 (고가의 보석을) 제 아내 사줬다. 재산신고 했다. 다 그러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