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모친 병환 이유로 영장 집행 지연 요구…재판부 "받아들일 수 없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민학원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국회의원 직무를 이유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홍문종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박원철·이희준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홍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4763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2015년 IT기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소관 업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4763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부분을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IT기업은 홍 전 의원에게 승용차를 단순히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체결한 고문 계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홍 전 의원이 승용차로 얻은 이익은 무형이 아닌 실제 금전적 이득이 있는 '유형'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화 구매 명목으로 홍 전 의원이 경민학원으로부터 받은 24억 원 중 5억 원은 1심과 달리 횡령액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은 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횡령액을 현금·소액수표로 교환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5억 원은 실제 계약금이라고 볼 수 있고, 출금을 숨기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보면 횡령·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의 △경민학원이 실제로 사용할 층수보다 부풀려 자금 부당 전출 △자신이 국제학교의 실제 운영자임에도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켜 형사처벌을 대신 받도록 함 △서화 구매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거짓 계약서를 작성해 수사를 어렵게 한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 횡령·범죄수익은닉·범인도피교사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뇌물로 받은 승용차 사용료 4763만 2499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법정 구속 전 홍 전 의원은 "어머니가 매우 편찮으시기 때문에 하루만 영장 집행을 미뤄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보다 형량도 늘어났고 실형이 선고돼 구속영장발부가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2015년 IT기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소관 업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모두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허위 서화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 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7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홍 전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으로 2019년 6월 탈당해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를 맡았고, 이듬해 친박신당을 창당했다. 2020년 4·15총선 비례대표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