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허위사실 공표’ 의혹 이재명 6일 소환 통보…민주당 정치보복 규정

입력 2022-09-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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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히 맞서 싸울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검찰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의혹’과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 해명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소환 조사는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진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 두 곳에서 살펴보지만, 편의상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한다. 성남지청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와서 조사를 한꺼번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주요 혐의는 선거법 위반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장 시절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줬느냐’는 질의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응할 수밖에 없었다”,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관계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검찰 소환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다. 이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탄압”이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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