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기본요금 3800원→4800원으로 인상…심야할증 오후 10시부터

입력 2022-09-01 17:37수정 2022-09-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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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 요금조정안 제출…거리·시간요금도 인상
심야할증시간 2시간 당겨져…할증률 최대 40%

▲내년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현재 3800원에서 1000원 인상된 48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1일 서울시는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계획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현재 3800원에서 1000원 인상된 48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현재 2km에서 1.6km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계획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서울의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모범·대형택시의 경우에도 현행 6500원인 기본요금이 70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외국인 관광택시의 경우 구간 및 대절 요금이 구간별·시간별로 5000원에서 최대 1만원 인상된다.

동시에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400m 줄이고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한다.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시는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 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겨 2시간 확대한다. 할증률은 20~40%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심야 탄력요금제 도입·기본 요금 조정에 따른 택시요금 조정률은 19.3%로 1일 1건당 평균 운임이 1만698원에서 1만2766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요금 인상은 1단계 중형·모범택시의 심야탄력요금제가 올해말부터 우선 도입된다. 2단계 기본요금 조정과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대절요금 조정은 2023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택시 요금조정에 따른 심야 택시 공급,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택시업계 기사 확대 담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시내 심야 택시 운행량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한시적 개인택시 부제해제ㆍ심야전용택시 확대 등 택시 공급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보다 약 5000대 가량 부족한 상황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택시 공급 부족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연말연시 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시대흐름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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