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에 대출 만기일이면 이달 13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입력 2022-09-05 12:00수정 2022-09-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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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추석 연휴 금융이용 관련 민생대책 발표
연휴 중 대출 만기일·신용카드 결제일·공과금 자동납부일 자동 연기
연휴 기간에 주택연금·예금 지급일 있으면 이달 8일 선지급 가능

(이투데이DB)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에 적용할 금융이용 관련 민생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1조 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명절 전 30일부터 명절 후 15일인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7일까지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신규자금 총 3조5000억 원 공급)까지 대출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최대 0.3%포인트(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2조1000억 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7조8000억 원(신규 1조8000억 원, 연장 6조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한다.

카드사는 40만 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 원)에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만기가 추석 연휴(9월 9~12일)에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9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차주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8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금융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추석 연휴(9월 9~12일)에 납부, 출금예정인 카드대금이나 공과금 등 자동납부요금은 오는 13일에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있으면, 연휴 직전인 이달 8일에 미리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추석 연휴 중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9월 9일, 12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9월 13~1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아울러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4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운영하고,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며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 또한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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