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손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뉴시스)
회삿돈 2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8억 6586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계양전기의 계좌 관리 권한을 이용해 6년 동안 246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횡령했다"며 "범행 은폐를 위해 문서를 변조하고 회계를 조작하는 적극적 기망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해 계양전기는 큰 손실을 입었다"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사가 김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김 씨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에 최선을 다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씨는 2016년 4월 19일 계양전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총 195회에 걸쳐 246억 4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횡령한 돈을 가상자산 투자·선물옵션 거래·유흥비·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횡령한 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전 부인에게 넘겨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