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검찰,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기도청 압수수색

입력 2022-09-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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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ㆍ백현동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 전 대표가 일했던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6일 오전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으니까”라거나 “도지사가 돼서 (다른 선거법) 재판받을 때 이 사람(김문기)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다”고 말하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 대표 호주 출장에 김 전 처장이 동행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진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 대표 발언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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