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여름철 폭우 반복…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22-09-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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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호우로 인명피해 발생
“대규모 빗물 저류 배수시설 및
복개하천 정비 디지털화 필요”

▲서울시 일대 침수피해 지역 및 취약요소 현황 (자료제공=국토연구원)

앞으로 여름철 한반도에 집중호우가 반복될 가능성이 큰 만큼 상습침수지역 관리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김준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 국토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수자원관리 및 도시계획 차원의 대책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달 8일부터 시작된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범람 및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고, 서울 도심지역 일대 주택·지하철·도로 침수가 발생했다.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인한 사망 4명(관악구 3명·동작구 1명), 가로수 정비 중 감전으로 인한 사망 1명(동작구), 지하주차장 침수 및 맨홀 뚜껑 탈락에 의한 추락으로 사망 3명(서초구) 등 총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시간당 100mm 이상 강우 발생 지역, 과거 침수피해 지역, 노후단독 및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주요 강변 저지대 등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가중된다”며 “침수취약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대규모 빗물 저류 배수시설 설치, 복개하천 정비 및 디지털화 등 대책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강남역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규모 빗물 저류 배수시설 설치해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 목표를 시간당 강우량 100mm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복개하천은 하천 공간 내 구조물 설치로 인해 통수단면이 축소돼 홍수범람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 침수피해 예상지역 인근 도시하천의 복개철거가 필수적이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확대 구축을 통해 하천 수위의 실시간 관측에 따라 수문 제어를 원격 자동화해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도 요구된다.

아울러 취약건축물 집중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재공원 도입 활성화, 기반시설 성능평가 체계 개선 등을 도시계획 차원의 대책수단으로 제시했다. 2012년 수도권 홍수 이후 상습침수구역 내 반지하주택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도 상습침수구역이 지속해서 지정·관리되지 않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올해 수도권 침수피해 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수자원 관리적 대책 외에 도시 계획적 수단을 포괄하는 근원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와 연계해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과 함께 현재 전국 5개소에 불과한 시가지방재지구 의무지정의 범위를 구체화·정량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및 계획수립 지침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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