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렬 한국주택협회장 직무대행(왼쪽)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협회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주택건설 분쟁의 효율적 해결과 중재제도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주택산업에서의 분쟁해결에 대한 경험 교류 및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분쟁의 효율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형렬 한국주택협회장 직무대행은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주택 하자보수 등 여러 유형의 주택건설 분쟁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한상사중재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중재를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주택건설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소송이 아닌 중재로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건설사들이 본연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