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6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교사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B 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제자의 성적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앞서 지난 7월 A 씨의 남편인 C 씨가 ‘부인이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기간제 교사였던 A 씨는 곧바로 퇴직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