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을 편의점에서 구분 표시해 판매하는 ‘건강먹거리 코너’ 시범사업을 이달 7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진열 판매 대상은 △품질인증식품: 과채주스, 혼합음료 중 식약처 인증 제품 △나트륨 저감 제품: 도시락, 삼각김밥 등 △과일·채소·견과류: 과일(당 절임 제외), 샐러드 등 △단순원료 제품: 흰 우유, 생수, 어린이용 차류 등이다.
‘건강먹거리 코너’는 학교 주변 등 어린이들이 자주 방문하는 편의점 104개 매장(CU 51, GS25 45, 세븐일레븐 5, 이마트24 3)이 참여하며, 해당 매장 입구에 ‘건강먹거리 코너’ 운영 매장임을 알리는 고유마크를 붙이고 식약처 누리집, 네이버 지도 등에서 매장 위치를 제공한다.
식약처 측은 “어린이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가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편의점업계와 식약처 간 공감대가 형성돼 이번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